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 버스 5005 (문단 편집) == 역사 == * 2001년 1월경 사은로가 개통되면서 성산교통에서 강남역행 노선으로 개통했지만 얼마 못가 그해 5월 사당역 행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 2002년에 성산교통이 경남여객에 흡수합병되어 경남여객 소속 노선이 되었다. * 이후 2004년 2월 27일에 광화문 종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노선이 광화문으로 입성하게 된 계기는 [[대원고속]]과 [[시외버스 8153|8153번]] 노선을 두고 빅딜을 하면서 경남여객에서는 5005번 광화문 연장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것이 성사되면서 대원고속 인가를 떼어줘서 5005번이 광화문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 2005년 12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죽전 정류장|죽전간이정류장]]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지 않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정차하였다.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clCode=1&q_bbscttSn=01_1503|용인시 시정소식]] 이는 2008년 7월 1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전일로 확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RK190165|(15p 참고)]] * 2017년 12월 29일부터 [[용인 버스 5000|5000번]] 버스와 함께 상행 방면에서 기존의 중앙차로 정류장을 이용하던 남대문세무서.서울백병원 정류장과 종로2가 정류장이 각각 가로변의 남대문세무서와 청계2가교차로 정류장으로 변경되었다. (민원 답변으로는,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조계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종로2가에서 종로1가사거리 사이에서 차선변경하기가 까다로워 그대로 둔 것이라 한다) * 2018년 4월 20일부터 용인시 준공영제에 참여할 예정이였으나, 기사부족으로 인해 이 노선에 대해서 시행이 보류되었다. * 2019년 1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한정으로 전세버스가 투입되고 있다.[* 출근시간에만 투입하고 있다.] * 2020년 7월 9일부터 서울역버스환승센터 5번 승강장 공사로 인해 6번 승강장에 정차한다. * 2020년 9월 6일 부로 서울역버스환승센터 공사가 마무리되어 다시 5번 승강장에 정차한다. * 2020년 중반 이후 배차간격이 더 늘어났다. 평일 출근 시간대에도 짧아봤자 15분이며, 다른 시간대에는 40분 정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도 배차간격의 증가폭이 심한 편. * 2021년 5월 10일부터 2층 버스 2대가 운행한다. * 2021년 9월 1일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었다. * 2021년 하반기 중(시기 미상)에 기흥구 상하동 주민들을 위해 평일에만 아침 7시 정각에 효자고개에서 중간 출발하는 차량이 없어졌다. 대신 평일 오전 7시 즈음에 5005번 2층버스가 상하동을 지나가게끔 명지대에서 2층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조정되었다.' * 2023년 7월부터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시행이 되었다. 온라인 예약은 7월 3일, 실제 예약제 버스 운행은 7월 10일부터 운행이 시작되었다. * 2023년 11월 13일부터 서울역 방면 한정으로 강남대역 중간 출발 전세버스가 3회 운행한다.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clCode=&q_lwprtClCode=&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20&q_bbscttSn=20231113092712170&q_rowPerPage=10&q_currPage=3&q_sortName=&q_sortOrder=&|#]] * 2024년 상반기에 한대가 증차될 예정이다.[[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